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통일부 ‘박상학 형제’ 대북전단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전단 살포, 법인 설립 목적 안맞아”
기부금 모금시 세제 혜택 어려워져
통일부는 17일 대북전단을 살포해온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남측 단체가 대형풍선에 대북전단을 매달아 날려보내는 모습. 자료사진.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부는 17일 대북전단을 살포해온 탈북민단체 두 곳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통일부는 “정부는 오늘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큰샘(대표 박정오)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어 “정부는 두 법인의 소명 내용, 관련 증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동 법인의 대북전단 및 물품 살포 행위는 법인 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정부의 통일정책이나 통일추진 노력을 심대하게 저해하는 등 설립허가 조건을 위배했다”면서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의 위험을 초래하고, 한반도에 긴장 상황을 조성하는 등 공익을 해하여 민법 제38조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단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이 지난달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4·27 판문점선언 등 남북 간 합의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자 이들 단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를 밟아왔다.

통일부는 이에 따라 박정오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청문절차를 진행했으며 청문에 참석하지 않은 박 대표의 형인 박상학 대표로부터는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받아 검토했다.

법인 설립 허가 취소 결정에 따라 이들 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도 취소될 수 있으며 기부금을 모금할 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shindw@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