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모금시 세제 혜택 어려워져
통일부는 17일 대북전단을 살포해온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남측 단체가 대형풍선에 대북전단을 매달아 날려보내는 모습. 자료사진. [연합] |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부는 17일 대북전단을 살포해온 탈북민단체 두 곳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통일부는 “정부는 오늘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큰샘(대표 박정오)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어 “정부는 두 법인의 소명 내용, 관련 증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동 법인의 대북전단 및 물품 살포 행위는 법인 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정부의 통일정책이나 통일추진 노력을 심대하게 저해하는 등 설립허가 조건을 위배했다”면서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의 위험을 초래하고, 한반도에 긴장 상황을 조성하는 등 공익을 해하여 민법 제38조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단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이 지난달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4·27 판문점선언 등 남북 간 합의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자 이들 단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를 밟아왔다.
통일부는 이에 따라 박정오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청문절차를 진행했으며 청문에 참석하지 않은 박 대표의 형인 박상학 대표로부터는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받아 검토했다.
법인 설립 허가 취소 결정에 따라 이들 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도 취소될 수 있으며 기부금을 모금할 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