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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규 “제2임블리·미미쿠키 사태 막는다”…SNS마켓 법안 발의
“전자거래법 적용 대상에 SNS 마켓 포함”
“관리·감독 강화…소비자 피해 예방 차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현행 전자거래법 적용 대상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마켓을 포함시키는 데 근거가 될 수 있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급증하는 SNS 마켓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7일 이 의원실이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마켓과 관련해 신고된 소비자 피해 건수는 모두 2002건이다. 피해 금액은 2억3200만원 수준이다. 지난 2018년 1년간 신고된 건수가 869건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과 1년 사이 피해 건수가 급증한 것이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연합]

SNS 마켓으로 인해 생긴 소비자 피해가 큰 파장을 몰고 온 사례도 상당하다. 지난 2018년 SNS에서 인기를 끈 ‘미미쿠키’는 대형마트에서 파는 쿠키와 롤케이크를 유기농 수제 제품으로 속여 되팔았다는 게 사실로 확인됐다. 지난해에는 ‘임블리’가 SNS에서 판 호박즙에서 곰팡이로 의심되는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제보가 있기도 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서는 SNS 마켓이 적용대상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당국의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SNS 마켓은 대부분 온라인 판매 신고를 하지 않고 개인 간 거래처럼 운영하고 있어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는데, 이에 적절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게 이 의원의 입장이다.

이 의원은 “SNS 마켓을 현행법상 적용대상으로 명확히 둬 '미미쿠키'나 '임블리'와 같은 사태를 막겠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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