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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농림어업 금융소득 비과세 혜택 연장” 입법 추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농림어업인의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연장, 농어업 생산비 절감 등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추 의원은 올해 12월31일 종료 예정인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조합원 등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비과세 혜택과 농림어업용 기자재 구매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제도를 오는 2022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의 조합원·준조합원·회원 등의 3000만원 이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과 1000만원 이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또 농림어업인이 국내외에서 구매하는 농업·축산업·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과세특례 제도는 올해 12월31일 종료될 예정인 데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농림어업인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추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처리되면 농어가 소득 보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며 "조합이 예탁금을 충분히 확보하면 농림어업인 등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에 보다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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