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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호, 영세상인 조세부담↓·신분증 상습 위변조 청소년 선도법 발의
부가가치세법·청소년 보호법 개정안 발의
김태호 의원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김태호 국회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으로 심각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개인사업자들의 조세 부담을 덜어주고, 상습·악의적인 신분증 위변조로 영세 상인들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청소년을 선도하도록 하는 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안과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다.

구체적으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간이과세제도 적용 기준금액을 4800만 원에서 1억2000만 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면제 기준금액도 기존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올린다.

이를 통해 영세 개인사업자의 조세 부담을 완화해 이들의 경제적 안정과 경기침체 조기 극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다.

현행 간이과세 적용대상자의 기준 공급대가액 4800만원 미만은 1999년 개정 이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국민소득 증대와 물가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은 상습·악의적인 행위로 영세상공인들에게 나이를 속이고 처벌면제를 이용해 주류, 담배 등을 구매·무전취식 하는 청소년을 그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해 사회봉사, 심리치료 및 특별교육 이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청소년이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친권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는 것 외에는 적절한 조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반면,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은 선량한 영세상공인들은 영업정지 및 영업장 폐쇄 등의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다는 비판이 거셌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은 개인사업자들에게 심각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조세 부담을 완화해 이들의 경제적 안정과 경기침체 조기 극복에 나서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소년 보호법 개정은 선량한 영세상공인들의 영업권 보호를 강화하고 청소년의 일탈 행위 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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