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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생충’불법 유통 꼼짝마!, 범정부 지재권 보호 강력 대응
중국에서 불법 유통돼 저작권보호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영화 '기생충'.

[헤럴드경제=이윤미 기자]지난해 영화 ‘기생충’이 중국 해적사이트를 통해 유통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한국 콘텐츠들의 불법 복제 및 유통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범정부적으로 지적재산권 보호에 나서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6월 17일(수), 한류 콘텐츠와 그 파생상품에 대한 해외의 지식재산 침해 문제를 공론화하고 정책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를 개최했다. 지난 10월에 발족한 ‘해외저작권보호협의체’를 확대한 이번 협의체에는 문체부를 비롯한 6개 정부 부처와 8개 공공기관, 15개 민간 권리자 단체가 참여했다.

이는 최근 한류의 확산으로 세계인이 우리 콘텐츠를 즐기게 됨에 따라 저작권 침해 및 굿즈와 캐릭터 위조 등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관련업계의 불만과 의견을 적극 반영, 협의체를 구성했다.

특히 경찰청과 특허청도 협의체에 새롭게 참여, 외국 경찰과의 공조수사 및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의 연계를 통해 저작권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문체부와 경찰청은 지난 1월 호주에 거주하는 저작권 사범에 대해 최초로 적색수배를 내렸으며, 침해사이트 합동 단속으로 작년에만 사이트 운영자 19명을 검거한 바 있다. 특허청 역시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한류콘텐츠 보호를 위해 힘을 보태게 된다.

문체부는 외교부, 산업부 등과 협업해 현지에서 직접 대응할 수 있는 각 부처 해외지사 간 연계망(네트워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부 차원의 침해 대응 지원이 필요한 상황과 관련해 ▲ 비대면 경제에서 해외에서의 지식재산 침해 문제, ▲ 한류콘텐츠 온라인 불법 유출 대응 등 2개 안건을 상정했다. 참석자들은 해외에서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한국 영화, 게임, 방송 및 아이돌 팬 상품, 캐릭터 상품 등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해외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문체부는 작년 10월 ‘해외저작권보호협의체’에서 논의된 중소기업 침해 대응 비용 지원(해외저작권보호이용권) 및 해외저작권사무소 증설 등을 예산당국과 협의해 적극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 지난 5월 저작권업계 간담회에서 건의된 한국영화 복제방지 무늬(워터마크)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해외 저작권 침해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업계 사례도 공유했다. 러시아, 뉴질랜드 등에서 극장 개봉 전 유출된 홍상수 감독의 ‘도망친 여자’는 영화진흥위원회의 발 빠른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했고, 이창동 감독의 ‘버닝’ 또한 불법 영상을 삭제함으로써 미국 내 불법유통 확산을 막았다.

‘미르의 전설2’를 제작한 게임회사 위메이드는 중국회사 지우링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했다.

콘텐츠 산업은 수출효자 산업으로 2018년 콘텐츠 수출 규모는 10조 원을 돌파했고, 전년 대비 수출 증가율 9.1%를 기록했다. 전 산업 평균(5.4%)의 두 배를 웃도는 성장률이다.

저작권 수출 역시 지난 8년간(’11~’18년) 28.5%씩 성장하고 있으며, 2019년 무역수지 흑자가 처음으로 2조 원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문체부 오영우 제1차관은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은 한류 콘텐츠를 산업화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필수적인 요소로,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핵심 성장 동력이다.”라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유관 공공기관, 민간 협회·단체와 함께 해외에서 우리 콘텐츠를 보호하고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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