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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뮤직앱·OTT 자동결제 해지 쉬워진다
문체부·권익위, 콘텐츠 구독서비스 불편 해소 추진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앞으로 뮤직앱이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전자책 등 콘텐츠 구독 서비스의 해지가 간단해진다. 또 자동결제 일정이 미리 고지돼 과금 사실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콘텐츠 구독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급성장한 구독 서비스는 신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성장세가 더욱더 가팔라지고 있지만, 일부 업체들의 복잡한 해지 절차나 청약 철회 방해 등에 따른 피해도 늘고 있다. 현금 환불이 제한되기도 한다. 판촉 행사 후 인상된 요금으로 자동 결제를 청구하면서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사례도 있다.

권익위가 내놓은 권고안은 구독 서비스의 구매와 해지가 한 화면에서 보여지게 하고, 구매 단계에서 추후 해지시 환급 방식을 현금로 할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당한 자동결제를 방지하기 위해 판촉 행사(이벤트 등) 종료 등 요금변경 전 결제예정 내역을 이용자에게 앱 내 알림이나 문자, 이메일 등으로 사전 고지하도록 했다.

문체부는 이런 권고 내용과 최근 콘텐츠 분쟁조정 사례, 관련 법령개정 내용 등을 토대로 관련 사업자와 단체,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콘텐츠 이용자 보호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체부 김현환 콘텐츠정책국장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비대면 콘텐츠산업에서 이용자 보호 정책도 이용자의 편의와 합리적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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