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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영 최고위에서 금태섭 문제 공개 언급, “헌법과 충돌…고민해야”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의 당론에 따르지 않은 직무상 투표행위를 당규 위반행위로 포함시켜서 징계할 경우 헌법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 114조 2항에는 의원이 소속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 법질서 최상위 규범인 헌법 46조 2항의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시하고 양심에 따른다’는 가치를 국회법 차원에서 실현하는 것”이라고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징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위원은 “이번 징계는 금태섭 전 의원의 개인 문제로 국한하는게 아니라 정당민주주의 하에서 국회의원의 양심을 어디까지 허용할까라는 대단히 중요한 헌법적 문제”라며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재심결정청구에 있어 깊은 숙의를 해주실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태섭 전 의원의 징계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며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 독립적 의사결정기구인 윤리심판원의 결정에 대해 언급하는 부분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금태섭 전 의원은 지난해 패스트트랙 법안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표결이 있던 본회의에서 기권표를 던졌고,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이 행위에 대해 지난달 25일 금 전 의원에게 징계(경고)를 내렸다.

이에 지난 2일 금 전 의원은 이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하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결정을 비판하기도 했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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