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징계' 금태섭 "당이 정상인가"…이해찬 "가장 낮은 징계"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기권표를 던진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당의 징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금 전 의원은 2일 ‘전례가 없는 위헌적 징계’라며 재심을 청구했다.

그는 “국회법에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2003년 김대중 정부 때 신설된 규정”이라고 밝혔다.

금 전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고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예전 검찰개혁에 관한 글을 쓰고 검찰총장의 발언을 들을 때와 똑같은 생각이 든다”면서 “14년 만에 소속 정당으로부터 비슷한 일로 경고 처분을 받고 보니 만감이 교차한다”고 했다.

아울러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에 대해 당 지도부는 함구령을 내리고 의원들은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이게 과연 정상인가”라고도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에 반대해온 조응천 의원 역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이 자기 소신을 가지고 판단한 걸 징계한다는 것은 본 적이 없는 것 같다”며 “국회법 정신에 비춰보면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금 전 의원의 경선 낙천을 언급, “이미 경선에서 낙천하는 어마어마한 책임을 졌다”며 “그 이상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을까”라고 했다.

금 전 의원의 징계 사실이 알려지자 권리당원 게시판에도 ‘더불어공산당이냐’, ‘당론에 반한다고 징계하면 우리가 미래통합당과 다를 게 뭐가 있나’ 등의 의견이 올라왔다.

당 지도부는 ‘징계는 적절한 판단’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권고적 당론은 반대하되 자기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지만, 강제당론은 반드시 관철해야 하는 것”이라며 “윤리심판원의 경고는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라고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