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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 퇴직금 못준 업주에 “코로나 사태로 경제 어려워 벌금 감액”
직원 2명에게 퇴직금 1600만원 못줘
“양형 이유에 ‘코로나’ 명시 흔치 않아”
서울북부지법 전경.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법원이 직원에게 퇴직금을 주지 못해 기소된 자영업자 재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인정해 벌금을 감액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미경 판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용실 업주 A(4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미용실에서 2015년 4월부터 약 3년 7개월 동안 일한 직원 2명에게 퇴직금 1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을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 이를 사용자가 체불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한 점과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사정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일부 감액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원래 양형에 경제적 이유를 고려하기는 하지만 ‘코로나 사태’라고 명시하는 건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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