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올 11월부터 청소년수련원에서 일반인 숙박 허용된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올 11월 중순부터는 단체 수련 활동만 가능했던 청소년 수련원에서 일반인의 개별 숙박이 허용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령은 수련시설 운영자가 청소년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개별 숙박·야영 편의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곳으로 유스호스텔, 청소년야영장 외에 청소년수련원을 추가했다. 제공 범위는 수련시설 연간 이용가능 인원수의 40% 이내에서 하도록 했다.

또 여가부 산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여가부가 출연할 수 있도록 했고, 지자체장이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운영에 대해 시정을 명할 수 있는 사유도 구체화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함께 통과된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소년지도사·상담사 자격의 대여 및 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청소년 근로 현장에서 부당처우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근로권익보호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충청권 등 전국 4개 권역에 있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의 사업 확대 등 아르바이트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된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은 올 11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yeonjoo7@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