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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당, 양정숙 제명…형사고발·당선무효소송도 검토
“제명 결정 확정…소송 형태 논의할 것”
버티기 들어간 양정숙…형사고발 방침
양정숙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참석한 후 당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29일 부동산 명의신탁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진 양정숙 비례대표 당선인을 제명하기로 했다. 또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양 당선인을 상대로 당선무표소송과 형사고발도 검토하기로 했다. 시민당은 지난 28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양 당선인의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등이 당헌·당규를 위반하고 당의 품위를 훼손했다는 판단 하에 제명을 결정했다. 양 당선인의 제명은 29일 최고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이와 함께 최고위는 윤리위가 건의한 양 당선인에 대한 형사 고발에 대한 최종 결론도 내릴 계획이다. 윤리위는 양 당선인의 허위자료 제출 의혹과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등이 현행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제윤경 수석대변인은 "윤리위 결정은 종결(확정)된 것이고 소송 형태와 내용에 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날 양 당선인은 각종 의혹과 관련해 “(위법 사항이) 전혀 없다”며 사실상 자진 사퇴를 거부했다. 양 당선인이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무소속으로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양 당선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약 92억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4년 전 20대 총선에 출마했을 때에 비해 43억원가량 늘어난 금액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양 당선인이 재산 증식 과정에서 가족의 명의를 도용하고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됐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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