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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격장 인근 골프장 캐디 총상…군 "전부대 사격훈련 중단"(종합)
23일 화창한 날씨 골프장 캐디 머리에 '총탄'
피 흘리던 캐디, 병원으로 긴급 후송돼 수술
골프장 측 '골프공 맞은 것 같다' 자체 판단
CT 촬영 결과 머릿속 2㎝ 크기 탄두 발견
사진은 24일 사고 현장에서 군 사격장을 방향을 바라본 장면.[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골프장의 20대 여성 캐디가 공중에서 날아온 총탄이 머리에 박히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는 지난 23일 오후 4시30분께 전남 담양군의 한 골프장에서 발생했다.

이날 날씨는 바람은 거세게 불었지만, 비교적 화창한 봄날이었다.

이 골프장의 16번 홀에서 세컨드 샷을 준비하는 고객에게 골프채를 건네던 20대 여성 캐디 A씨는 그 순간 정수리에 '쿵'하는 충격을 느꼈다.

외마디 비명을 지른 A씨는 쓰러질 정도는 아니었지만 머리에서 피가 흘렀다. 주변에서는 골프공을 맞은 것으로 파악했고, 곧 'A씨가 골프공에 맞았다'는 내용의 무전이 캐디들 간에 전파됐다.

골프장에서는 다른 홀에서 친 골프공이 잘못 날아와 캐디나 고객들이 맞는 사고가 종종 일어난다. 이번 사고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된 것이다.

골프장 측은 A씨를 다른 곳으로 옮겨 상처를 살피고, 응급처치한 뒤 광주의 한 병원으로 이송했다.

그런데 병원에서 이상한 상황이 펼쳐졌다.

머리에 충격을 당했기에 혹시나 하고 찍은 CT 검사 화면에서는 2㎝ 남짓되는 '숏티' 크기의 물체가 찍혀 있었다.

골프공에 맞았다고 생각한 골프장 측은 물론 담당 의료진도 충격을 받았다.

A씨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긴급히 옮겨져 머릿속에 박힌 미상의 물체를 제거하는 응급 수술을 받았다.

수술 끝에 A씨의 머리에서 나온 것은 5.56㎜ 실탄의 탄두였다. 5.56㎜ 탄은 우리 군의 개인화기인 K-2 소총에서 사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실탄이다.

유효사거리는 460~600m, 최대사거리는 2653~3300m에 달한다. 발사된 5.56㎜ 실탄을 유효사거리인 600m 이내에서 맞으면 심각한 부상 이상의 피해를 본다.

골프장 관계자들은 그제야 골프장 주변 1.7㎞ 떨어진 곳에 군 사격장이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이곳에서는 평소에도 사격 훈련 총성이 골프장까지 울려 퍼졌다.

다음날 새벽 1시께 수술을 마친 A씨 측은 총에 맞은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민간인이 총탄에 맞았다는 신고에 경찰과 군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군경 합동조사반을 긴급 구성해 사고 경위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A씨가 총탄을 맞은 당시 주변 군 사격장에서는 개인화기 사격 훈련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누군가 직접 조준해 A씨를 쏜 것은 아니지만, 사격 훈련 과정에서 장애물에 맞아 튀었거나 목표물을 벗어난 총알이 멀리까지 날아와 A씨 머리를 타격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A씨의 머리에서 빼낸 탄두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 의뢰해 탄두가 멀리까지 날아온 경위를 수사해 사건을 군 수사당국으로 이첩할 계획이다.

육군도 민간인 피탄 사고에 비상이 걸렸다.

군은 사고가 난 담양군 모 부대의 사격장을 폐쇄함과 동시에 전국 전 부대의 개인화기 사격훈련을 중지시켰다.

또한 경찰 조사와 별도로 해당 부대의 사격훈련 통제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사격장의 구조적 문제는 없는지 조사하고 있다.

A씨는 현재 생명에 지장이 없이 대학병원에서는 퇴원했으며, 군 당국 요청에 따라 민간 병원에 입원해 있다.

군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를 마치면,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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