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BTS 지킨다…한류스타 권리 보호 ‘베이징조약’ 가입
올 7월 22일 발효…북한·중국·러시아·인도·칠레 등 31개국 가입

방탄소년단(BTS)과 같이 시청각을 아우르는 가수와 배우, 코미디언 등 한류스타의 권리를 국제적으로 보호하는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Beijing Treaty on Audiovisual Performance·이하 베이징 조약)’에 우리나라가 가입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베이징 조약을 관장하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가입서를 22일 제출했고, 3개월 뒤인 7월22일부터 조약의 효력이 발생한다며 이날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해외에서 권리 침해 우려가 컸던 K팝 가수와 드라마 연기자가 해외 가입국에서 보호받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앞서 우리나라는 2008년 ‘세계지적재산기구 실연 및 음반 조약(WPPT)’에 가입했다. 이 조약은 가수와 연주자 등 청각 실연만을 보호하는 데 그쳐 BTS와 같은 시청각 실연자를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이번 ‘베이징조약’은 시청각 실연자에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등 저작인격권을 부여하고, 뮤직비디오와 같은 고정된 시청각 실연에 대한 배타적인 복제권·배포권·전송권을 부여한다. 또한 이러한 권리를 최소 50년간 보호할 의무를 규정한다.

이미 3개월전 가입한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 칠레, 인도네시아 등 31개국은 이달 28일 발효된다. 가입국은 향후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김재현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베이징조약이 규정하는 보호 의무를 웃도는 수준의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법 개정 등 추가 조치는 하지 않아도 된다”며 “회원국 간 조약 의무 이행을 면밀히 점검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용직 기자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