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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락실 사행성 유발 ‘똑딱이 금지’…시행령 통과
웹보드게임 1일 손실한도 조항도 폐지
방역중인 한 성인 게임장. 똑딱이가 붙어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혼자서 여러대의 오락실 게임을 빠르게 진행하게 해주는 장치인 일명 ‘똑딱이’가 퇴출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게임제공업소에서 자동진행장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똑딱이’로 불리는 자동진행장치는 오락실 게임기 버튼을 1초에 2~3회씩 자동으로 누를 수 있게 하는 손바닥 크기 장치로, 원래 게임기 버튼을 누르기 힘든 장애인을 위해 만들었다.

하지만 일반 이용자들이 게임 진행 속도를 높이고 한 사람이 여러 대 게임기를 동시에 돌리는 데 사용하면서, 과도한 금액 투입을 유도해 불법 환전을 낳는 등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이와 함께 카드게임이나 화투놀이 등을 모사한 웹보드게임의 1일 손실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1회 이용한도 5만원이란 규제와 중복되며 게임 차단 조치도 과잉규제라는 업계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 밖에 스포츠 승부예측게임도 웹보드게임과 동일한 규제를 받게 같은 범주에 포함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게임제공업소와 웹보드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하고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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