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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총리 “지역·시설별 방역지침, 매일 점검…어길시, 단호한 법적 조치”
“정부방역 방해 행위, 더 이상 관용 있을 수 없어”
“해외로부터의 유입 차단, 중요한 시기…임시시설 확보 등 만전”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관련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시설이 있다면 집회나 집합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어기면 처벌을 하는 등 단호한 법적 조치가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날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은)중앙부처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행정명령을 내린 첫 사례로,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비상한 각오가 담겨져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전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을 통해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유흥시설은 앞으로 보름 동안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담화는 코로나19 사태로 3차례 미뤄진 각급 학교의 개학일(4월 6일)을 불과 보름 남겨놓은 시점에 이뤄졌다.

각급 학교 개학 전에 최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할 것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차단을 위해선 다수가 모이는 행사·집회를 앞으로 15일간 자제해야 한다는 것으로, 정 총리는 ‘운영 중단’ 권고 대상으로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을 꼽았다.

정 총리는 “오늘은 앞으로 보름간 진행될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첫날”이라며 ”어제 정부가 종교시설, 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해 보름간 운영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지켜야 할 방역지침을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정명령으로 시달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제 비상한 실천에 매진해야 할 때”이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 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달라. 지역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학원, PC방과 같은 밀집시설을 추가로 관리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방역을 방해하고, 공동체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에 더 이상 관용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지자체에서는 우리 지역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로화하겠다는 의지로 역량을 모아 주기 바란다”면서 “관계부처는 소관 시설이나 단체가 행정명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해야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앞으로 중대본회의에서는 지역별, 시설별 실천상황을 매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을 갖겠다”면서 “코로나19와의 장기전에 대비해 튼튼한 생활 속 방역망을 구축하는 일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오늘은 유럽발 입국자 전체에 대한 진단검사가 시작되는 첫날이기도 하다”면서 ““국내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못지않게 해외로부터의 유입 차단이 중요한 시기”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관계부처에서는 검역과 입국 후 자가격리 관리,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머무를 임시시설 확보 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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