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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박물관·미술관·도서관 휴관 22일까지로 재연장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중앙극장 등 5개 국립공연기관과 국립중앙박물관 등 문체부 소속 24개 박물관·미술관·도서관, 국립고궁박물관 등 문화재청 소속 관람기관의 휴관을 오는 9~22일 2주간 재연장하고, 국립극단 등 7개 국립예술단체의 공연도 같은 기간 만큼 추가 중단한다고 4일 밝혔다. 당초 임시휴관 기간은 오는 8일 까지였다.

24개 박물관·미술관·도서관은 국립중앙박물관, 지방박물관 13개(경주, 광주, 전주, 대구, 부여, 공주, 진주, 청주, 김해, 제주, 춘천, 나주, 익산),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4개(과천, 서울, 청주, 덕수궁), 국립중앙도서관 3개(서울, 세종, 어린이청소년)이다.

5개 국립공연기관은 국립중앙극장, 국립국악원(서울 본원과 부산, 진도, 남원 등 3개 지방국악원 포함), 정동극장, 명동예술극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고, 7개 국립예술단체: 국립극단,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국립현대무용단, 국립합창단, 서울예술단,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이다.

국립민속박물관 실내전시실, 특별전시 ‘한국인의 하루’ 중 ‘꿈, 행복을 그리다’

문화재청 소관의 실내 관람기관 및 덕수궁 중명전, 창경궁 대온실 같은 실내관람시설의 휴관도 9~22일 까지로 재연장한다.

대상은 국립고궁박물관(서울), 덕수궁 중명전(서울), 창경궁 대온실(서울), 세종대왕역사문화관(여주), 천연기념물센터(대전), 충무공이순신기념관(아산), 칠백의총(금산)‧만인의총(남원) 기념관, 해양유물전시관(목포‧태안), 국립무형유산원(전주), 조선왕릉 내 역사문화관 등이다.

그러나, 실내 관람시설이 아닌 궁궐과 왕릉 등은 현행과 같이 정상운영하되, 관람객의 감염 예방을 위해 특별 방역을 시행한다. 안내해설은 하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23일 코로나19 경계경보의 ‘심각’ 단계 격상에 따른 1차 휴관(2.25~3. 8) 조치 이후에도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추가 휴관과 공연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오는 23일 이후의 국립문화예술시설의 재개관과 국립예술단체의 공연 재개 여부는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보며 결정할 예정이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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