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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업계도 ‘코로나19’ 피해자 지원
보험료 납입유예·대출연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자 보험업계가 속속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생명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계약자에게 보험료, 대출원리금을 6개월간 납입 유예하기로 했다.

KB손해보험도 코로나19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6개월간 보험료 납입 유예, 연체이자 면제, 만기도래 대출건에 대해 추가적인 원금상환없이 대출기간 연장 등을 시행하고 있다.

NH농협생명은 코로나19 피해 농업인과 개인·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대상에 선정되면 신규 대출시 최대 0.6%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최장 12개월 간 이자납입 유예도 가능하다. 코로나19 피해 계약자와 가족에게 보험료 납입유예와 연체이자 면제도 제공한다.

NH농협손보도 코로나 감염확진 계약자 및 가족에게 보험료 납입 유예, 대출금 납입 유예 등을 8월31일까지 실시한다.

한편 손해보험협회는 업계차원의 코로나19 비상 대응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대면 업무를 유선 또는 온라인으로 전환할 것과 코로나19 관련 광고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일부 보험사가 코로나19를 광고에 사용해 손보협회는 심의 부적합 판정을 내린 바 있다.

매달 실시하고 있는 설계사 시험도 중단한다. 400~500명이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한희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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