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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처리되는 코로나3법은?
진단 거부·거짓 진술 의심자 대한 강제조치 가능
마스크 수출 금지…외국인·경유자 입국 금지 가능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코로나19 여파로 임시 폐쇄됐던 국회가 26일 정상 운영에 들어간 가운데 여야는 코로나3법 처리부터 나선다. 코로나3법이 통과·시행되면 진단을 거부하는 감염병 의심자들에 대해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3법(감염병예방법 개정안·검역법 개정안·의료법 개정안)’ 등을 상정·처리한다. 앞서 여야가 코로나3법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한 만큼 법안 처리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3법을 의결했다.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진단을 거부하는 감염병 의심자들에 대해 동행과 진찰을 강제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엔 1년 이상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역학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돼 31번째 코로나19 확진자처럼 진단을 거부하면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또 제1급 감염병 등의 유행으로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의약품이 부족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공표 하에 마스크·손소독제 등의 수출과 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소속 역학조사관을 현행 30명에서 100명 이상으로 늘리도록 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자치단체는 역학조사관을 필수적으로 두도록 했다.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의료법 개정안은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 의심자가 발견되면 지방자치단체나 보건소장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전담인력을 지정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감염법 예방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은 법안이 공포된 즉시 시행된다. 관련 벌칙 등에 대한 조항 역시 공포 후 1개월 뒤 시행될 전망이다. 앞서 복지위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법안의 시행 시기를 당겨달라는 요청에 따라 일부 법안에 대한 시행 시기를 조정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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