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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신천지 위법성 따져보고 있다”
“아직 불법성은 찾지 못해”
‘해산’ 국민청원 관련 언급

정부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교단의 감염병 관련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 4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신천지 해산’ 청원에 대해 “(교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위법성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무부 등이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불법성을 찾지 못한 것 같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확산세에 대해서는 “내일(25일)까지 지켜봐야 된다. 유증상자들의 감염 검사가 완료되면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장한 신천지예수교회를 강제로 해체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이 25일 오전 10시 현재 45만7000여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자는 “신천지 대구교회 발 코로나19의 대구·경북지역 감염 역시 신천지의 비윤리적 교리와 불성실한 협조 때문”이라며 “언론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에)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하라’ 등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하는 지시를 내렸다”고 언급했다.

신천지는 코로나19의 급속히 확산한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다. 24일 오전까지 국내 확진자 763명 가운데 신천지대구교회 관련자는 490명으로 64%에 해당된다. 강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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