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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인 입국 금지·제한” 국가 확대…해결책 없는 외교당국 ‘고심’
‘한국인 입국 제한’ 국가 15개국으로 늘어
“정부 노력 설명 중…과도한 제한에는 항의”
“방역은 주권국 권한”…외교 대응 폭 좁아
이스라엘로 가는 중에 입국 금지를 당한 한국인 승객들이 지난 2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는 지난 22일 오후 7시 30분께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도착한 대한항공 KE957편을 비롯해 한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국내 확진자 급증하며 ‘코로나19’ 위험국으로 분류된 한국을 두고 각국이 여행 제한 조치를 확대하고 있다. 한국인 입국자에 대한 격리 조치와 입국 금지에 이어 한국 내 자국민 철수까지 검토하는 국가도 늘고 있지만, 외교당국은 뾰족한 수가 없어 고심에 빠진 모양새다.

24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해 한국에 대해 입국 제한 조치에 나선 국가는 15개국에 달한다. 당장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한 국가로는 이스라엘과 요르단, 바레인 등 중동국가와 키리바시와 사모아, 미국령 사모아 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영국과 마카오, 카타르, 브루나이,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오만, 에티오피아, 우간다 등 9개국도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검역과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는 등 사실상 입국 제한 조치를 강화했다. 이미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 단계를 상향한 다른 국가도 추가 제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어 한국인 입국 제한 국가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당장 대만 외교부가 한국 여행 경보를 4단계 중 여행 자제 직전 단계인 2단계(황색)로 23일 격상했다.

각국이 한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강화하며 외교당국은 비상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현재 각국 재외공관을 통해서 한국에 대한 조치 현황을 수집하고 이를 국민에게 즉각 알리고 있다”며 “주한 외교단 등 외교 채널을 통해 대응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그러나 한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에도 외교당국이 대응할 수 있는 폭은 극히 좁은 상황이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방역 문제는 주권 국가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한국인의 입국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외교채널을 통한 항의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설득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한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에 나선 국가들에게 외교 채널을 통해 우리 정부의 방역 노력과 안전 상황 등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고 있다. 또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과도한 조치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기습적으로 한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등 코로나19를 둘러싼 외교적 마찰은 계속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입국을 제한한 국가의 공관을 통해 한국의 방역 시스템과 차단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며 “이스라엘의 경우, 사전에 예고 없이 갑작스레 과도한 조처를 한 데 대해 항의의 뜻을 전달한 바 있다”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자 전날 스위스 제네바의 WHO 본부를 찾아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과 만나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현황과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 강화 계획을 직접 설명했다.

외교당국의 노력에도 미국과 대만 등이 한국 여행 경보 상향에 이어 추가 조치를 검토하는 등 한국인 입국 제한 가능성은 더 커진 상황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내 상황과 함께 각국의 조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도 “(한국인에 대한) 추가 제한 조치가 나올 가능성은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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