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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비례위성정당 ‘미래한국당’ 등록 허용
선관위 “정당법상 등록 요건 갖췄다”

민주당 “시도당 사무실, 논밭 창고” 주장
지난 5일 오후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미래한국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한선교 당대표가 대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자유한국당의 비례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을 허용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미래한국당의 등록신청을 수리하고,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게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래한국당은 지난 6일 중앙선관위에 정당등록신청을 제출했다. 선관위는 정당법상 정당등록신청을 접수 받은지 7일 이내에 등록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한국당의 시도당 사무실 주소가 한국당 사무실과 주소가 같거나 논밭에 위치한 외딴 창고였다면서 제대로 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중앙선관위는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중앙선관위는 “정당법상 등록요건인 정당의 명칭, 사무소 소재지, 강령 및 당헌, 대표자 및 간부의 성명, 주소, 당원의 수 등을 심사한 결과 요건을 충족해 등록신청을 수리했다”고 설명했다.

미래한국당 대표는 자유한국당 소속이던 한선교 의원, 사무총장은 조훈현 의원이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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