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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 A·B, 폭행·상해·절도범’ 등 허위 댓글 단 악플러 징역형
法, 30대 여성 악플러에 징역 8개월·집유 2년
“심신미약으로 감경”…보호관찰·치료 조건 붙여

대구지법 로고. [대구지법 페이스북 캡처]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유명 배우 A 씨와 B 씨에 대해 ‘동거녀가 있다’, ‘폭행·절도범’ 등의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댓글로 달아 온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 단독(부장판사 김태환)은 지난 11일 A 씨와 B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인터넷 상 뉴스 등에 댓글로 달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C 씨에 대해 징역 8개월과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C 씨는 지난해 3~4월, 총 20회에 걸쳐 B 씨를 지칭하며 ‘대구에서 동거녀와 있었다’, ‘폭행·상해·절도범’ 등 허위 사실이 담긴 인터넷 댓글을 달아 B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C 씨는 A 씨에 대해서도 지난해 5~7월, 총 21회에 걸쳐 ‘(서울)강남의 한 클럽에서 자신의 동거녀, B 씨, B 씨의 동거녀 등과 함께 있었다 ’ 등의 허위 사실을 역시 인터넷상 댓글로 게재했다.

재판부는 “유명 연예인인 피해자들에게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의 허위 사실을 인터넷 댓글로 게재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C 씨가 정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심신 미약 상황임을 고려해 형을 감경하고 보호관찰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치료를 받을 것을 함께 주문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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