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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군용시설 소음영향도 조사예규 마련…2022년부터 소음공해 보상
-지난해 11월 소음보상법 제정돼
-군, 소음보상 조사예규 3월 제정
-내년까지 조사기준·절차 추진완료
-2022년부터 군시설 소음피해 보상
육군의 전술 지대지미사일이 시험발사되고 있다.[사진=육군]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국방부가 지난해 말 제정된 군소음보상법(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말까지 소음 측정을 마치고, 2022년부터 주민 보상을 실시한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10일 소음영향도 조사 업무기준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를 다음달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어 오는 5~6월 소음영향도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실시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대상지역의 소음을 측정해 내년 하반기까지 소음영향도를 작성 및 검증하고, 지역 현황조사와 의견조회 절차를 거쳐 내년 말 소음영향도를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은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주변 지역의 소음영향도를 조사해 소음피해보상의 바탕이 되는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소음영향도 조사에 필요한 기준과 방법 등을 규정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를 우선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은 오는 25일까지 육·해·공 각 군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규칙 예고와 함께 관련 부처 및 전국 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조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군은 향후 관련기관 의견 조회가 완료되면 이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음달 중 국방부 예규로 제정 발령할 예정이다.

군 당국은 예규가 제정되면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에 대한 소음영향도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 조사가 완료되면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해 2022년부터 주민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보상 기준 및 절차 등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이달 중 마련해 관계부처, 국회, 지자체 등의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군은 소음영향도 조사,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보상대상 심의 등 사업 전반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조사 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의 의견을 듣고, 소음을 측정할 때에도 지자체 추천 전문가와 주민대표 등이 입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후 실제 보상 단계까지 모든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마련되는 예규에는 소음영향도 조사 절차, 측정 지점의 선정, 측정 방법, 측정 자료의 분석, 기타 측정기기의 규격 및 관리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측정지점 선정은 대상지별로 10개 지점을 원칙으로 하고, 지역별 안배·민원 발생여부·주민 의견 등을 고려해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소음 측정방법은 대상지별로 소음을 대표할 수 있는 시기를 선정, 최소 2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다. 비행장은 7일, 군사격장은 1일 이상 연속 측정하고 복합화기 사격장은 화기별로 각각 측정한다.

측정자료 분석은 군용비행장은 '웨클'과 '엘·디이엔' 방식으로 모두 실시하고, 군사격장은 '엘(알)디엔'방법으로 평가한다. 군용항공기가 사격하는 사격장은 소음 특성을 고려, 군용비행장 평가방식과 군사격장 평가방식을 함께 적용한다.

웨클 방식은 최고소음도의 평균값에 시간대별(주·석·야) 가중치를 두는 방법이고, 엘·디이엔은 측정시간 동안 발생한 소음의 총 에너지를 같은 시간대 정상소음 에너지로 등가하여 얻어진 값에 시간대별(주·석·야)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엘(알)디엔은 엘·디이엔과 같은 방식이나 시간대별 가중치를 주간과 야간으로 나눠 부여하는 점이 다르다고 군은 설명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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