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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LF 중징계 받은 우리, KIKO 배상 나선다
금감원장 결재전 의사결정
우리銀 “별개 사안” 강조

우리은행이 시중은행에선 가장 먼저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피해기업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였다. 지난달 자율배상을 위한 ‘은행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힌 하나은행도 조만간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일지 결정한다. 다른 은행들은 여전히 ‘숙고’하는 가운데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금감원 제재를 받은 곳들만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4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주 금감원에 키코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겠다고 알렸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내놓은 조정안에 따라 우리은행은 2개 기업에 4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분쟁조정 대상이었던 4개 기업들은 일찌감치 조정안에 수락했던 터라 조만간 실제 배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분조위는 6개 은행(우리·신한·KDB산업·하나·대구·한국씨티)에 키코 피해 기업 4곳에 총 255억원(피해액의 15~41%)을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내놨다. 분쟁조정 대상은 아니었지만 피해를 입은 147개 기업엔 추후 11개 은행들이 협의체를 꾸려 자율배상 하라고 권고했다.

우리은행은 키코와 비슷한 시기에 파생결합상품(DLF)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작업도 진행해야 했다. 우리은행 측은 “두 사안은 별개”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업계에선 이런 상황이 우리은행으로선 키코 배상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유인이 됐다고 본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소비자피해에 전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역시 DLF 배상책임이 있는 하나은행도 지난달 초 은행들 중에선 가장 먼저 “키코 은행협의체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10년 넘게 끌어온 키코 관련 분쟁에 종지부를 찍고 고객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설명이 덧붙였다.

하나은행이 우리은행이 분쟁조정안에 따라 기업에 배상해야 하는 금액은 18억원이다. 하지만 자율조정 단계에선 4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하나은행 이사회는 3일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진 못했다. 당초 은행들이 조정안 수락 여부를 통보해야 하는 시한은 오는 7일. 하나은행은 금감원에 이 시한을 늘려줄 것을 요청하고 조만간 이사회를 다시 열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나머지 4개 은행의 상황은 제각각이다. 신한은행은 4일 여는 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다.

다른 은행들은 “아직 관련해서 결론나지 않았다”는 입장만 내놨다.

추후 자율조정 단계로 접어들면 은행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의체가 꾸려진다. 하지만 분쟁조정 대상인 5개 은행들이 분조위에 따를지 결정하지 못하면서 협의체에 관해선 초기 논의도 시작되지 못한 상태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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