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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질 최우선" '사제'도 군납 가능해진다…방위사업청, 군용품 조달체계 혁신
-4일 군용품 조달체계 개선방안 발표
-"'군용품 질 낮다'는 인식 개선하겠다"
-복잡한 군납품 사양, 심사기준 간소화
-민간 우수제품, 군용품 납품 가능해져
어머니 장병급식 모니터링단이 직접 장병들에게 급식될 식재료를 검수하고 있다.[사진=방위사업청]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군대에서 먹는 꼬리곰탕은 왜 시중에서 파는 꼬리곰탕 맛과 다른 걸까. 이런 의혹은 곧 군용물자의 질이 낮다는 인식으로 이어졌다.

군 당국이 이런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복잡한 군납 기준을 간소화해 민간 우수 상용품을 군에 바로 납품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군납업자가 계약사항을 제대로 잘 지키고 있는지, 뇌물이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엄정 대처하는 방안을 마련해 조달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강은호 방위사업청 차장은 4일 "군용품은 질이 낮다는 인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 조달체계 개선방안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시행할 것"이라며 "품질 최우선, 계약이행 여부의 철저한 확인, 불공정 행위 엄정 대처가 3대 핵심 사항"이라고 밝혔다.

강 차장은 "그동안 국방부와 방사청은 군용물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쳐 왔으나, 여전히 비리나 담함 등으로 인해 장병이 입고 먹는 군용물자는 품질이 낮다는 인식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면서 "품질이 우수한 민간제품을 사용하다가 입대한 장병들이 복잡한 군납사양에 맞춰 조달하는 군용물자의 품질에 불만족하는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부터 우수 상용품이 그대로 군에 납품될 수 있도록 조달 방식을 변경해 일부 품목에 우선 시범 적용한다"며 "이를 위해 군납 적격심사 기준을 개정해 군납품 입찰 문턱을 크게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군용품 조달은 제품 사양을 군납규격이나 구매요구서에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제조할 수 있는 군납업체의 적격심사를 통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졌다. 복잡한 군용 사양과 업체 심사기준으로 인해 민간 우수업체의 입찰이 어려워지고, 결국 군용품에 대한 인식 악화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또한 이런 실정은 납품실적이나 신인도 평가 가점을 쌓은 기존 군납업체에게 지속적으로 유리한 환경이 됐다.

군은 올해부터 잡채 볶음밥·통새우 볶음밥·치킨텐더·소양념갈비찜·컴뱃셔츠 등을 시범품목으로 선정, 해당 품목의 조달 방법을 '구매 방식'으로 바꿔 필수 요구사항만 제시할 계획이다. 이어 향후 만족도 평가 결과를 반영해 모든 품목으로 이 제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중의 우수 상용품을 기준으로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합당한 수준의 단가를 보장해 저가 낙찰에 따른 품질 저하 우려를 불식한다는 방침이다. 군납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업체 적격심사 기준도 완화할 예정이다.

적격심사 항목에 있어 납품실적은 동등 이상 실적과 유사물품 실적을 차등 평가했지만, 앞으로는 민간 유사 납품실적을 동등 이상 실적으로 통합 평가한다. 기술능력은 인력·공장년수 등을 평가했지만, 앞으로는 '기술등급평가'를 적용한다. 신인도 가점은 기존 18개 항목의 과도한 가점 구조를 9개 항목으로 통합한다.

방사청은 철저한 계약이행 현장 점검을 위한 '계약불만 제로센터'를 이달부터 운영할 방침이다. 이 센터는 장병이나 장병의 부모님 등 누구나 불만족 내용을 신고할 수 있게 하고, 공무원·민간전문가·어머니 모니터링단 등 80여명의 방사청 기동점검반을 따로 만들어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입찰에 감점을 주거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수의계약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또한 최근 3년간 뇌물이나 사기 등 불공정행위 이력을 평가해 행정처분, 경고장에 의한 감점 등의 불이익을 주고,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등을 통해 계속 영업하지 못하도록 최종 판결 전까지는 감점을 반영할 계획이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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