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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척없는 경찰개혁법 논의…처리 시점 난망
자치경찰제 도입·정보경찰 제한 등 포함
與 제안에도 답 없는 野…행안위 계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를 각각 통과함에 따라 법무부와 검찰이 앞다퉈 후속 조치를 수행할 기구를 각각 발족시켰다. 사진은 16일 서울 서초경찰서 뒤로 보이는 대검찰청 청사.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되면서 경찰개혁법 처리 여부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여야가 사실상 총선 모드에 돌입하면서 경찰개혁법이 총선 전까지 처리될 가능성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경찰개혁법은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경찰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경찰 인력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병훈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정보경찰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해 불법사찰을 막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두 법안 모두 검경 수사권 조정안으로 인해 자칫 비대해질 수 있는 경찰의 권한을 견제하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경찰이 수사 개시권과 종결권을 가지게 된 상황에서 현행 경찰 인력과 정보 수집권까지 유지하게 되면 경찰의 권한만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러나 두 법안 모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의 문턱조차 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오는 7월 이후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그 전까지 경찰개혁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민주당 역시 이를 고려해 검찰개혁에 이어 경찰개혁에 시동을 걸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비대해질 수 있는 경찰 권력을 민주적으로 분산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를 지체 없이 시작할 때가 됐다”며 경찰개혁법안의 논의를 제안했다.

그러나 총선 전까지 야당의 협조가 불투명해 여야가 논의에 착수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은 경찰개혁법을 2월 중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야가 사실상 총선 국면에 들어간 탓에 쉽지 않아 보인다”며 “여야 논의에 진전이 없으면 총선 이후인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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