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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권조정·직권말소 도입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저작권 분쟁 신속 해결 및 허위 등록 방어 기대
국회 전경 [헤럴드DB]

[헤럴드경제] 저작권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직권조정결정이 도입된다. 또 저작권을 허위로 등록하는 경우, 직권으로 반려·말소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현행 저작권법에선 직권 조정제도가 없어 소송이 유일한 분쟁해결 방안이었다. 이 때문에 경미한 사안에도 형사고소와 합의금 종용이 빈번한 폐해가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분쟁조정 예정가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나 당사자 일방이 합리적 이유 없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부가 제시한 조정안을 거부하는 경우 조정부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당한 권한이 없거나 저작권을 인정하기 어려운 건이 등록돼 시장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도 감소할 전망이다.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권리가 인정되는 무방식주의가 근간이라 등록이 형식적이란 점에서 이런 문제가 없지 않았다.

개정안은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인 경우나 권한 없는 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을 반려할 수 있게 했고, 사후에라도 잘못 등록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수사 목적, 교과서 게재, 시험 등 공익목적시 저작권 구애를 받지 않고 활용가능하게 됐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현장에서의 개정 요구가 많았던 만큼 균형과 상생의 저작권 생태계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용직 기자/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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