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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연 의원, '국민연금 외부 투자자문 공개 의무화' 법안 발의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업체로부터 받은 의결권 자문내용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투자중심 운영으로 국민연금 수익률을 높이자는 취지에서다.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안산시 단원구갑)은 7일 "국민연금공단이 외부 투자전문업체에 위탁하는 의결권 자문 내용, 결과를 국회에 내도록 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의결권 자문은 국민연금공단이 정권교체 등 정치적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시장 중심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국민의 노후 준비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들인 제도다.

그간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의결자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과연 객관적 분석에 의해 투자가 됐는지 알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법안을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은 각각 운용 내용과 사용 내용을 다음년도 6월 말까지 기금운용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국회에 자동으로 보고되는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이에 따라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감사를 받게 돼 수익률 제고에 더 집중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 측 설명이다.

김 의원은 "국민연기금 운용의 핵심은 국민의 노후준비자금이 얼마나 잘 운용되느냐에 있다"며 "현 정권에서 연기금의 수익률 제고보단 정권 이념이 개입된 연금사회주의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 제어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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