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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대통령 “공수처법 속도감 있게 빈틈없이 준비하라” 지시
국무회의 주재…“6개월 후 시행 공수처법 시간 촉박”
“어린이 교통안전 사각지대 여전…노란카펫 추진 속도 높여라”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시작을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최근 국회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대해 “속도감 있게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올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공수처법은 6개월 후 시행될 텐데 준비기간이 촉박하다. 독립적이고 새로운 기관을 만들기 때문에 시행령 정비 등 전체적인 준비에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시간도 걸릴 것이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2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등 법률안 2건,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5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아울러 작년 12월 27일 국회에서 의결돼 올해 1월 3일 정부로 이송되어 온 법률안 두 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기로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 범죄 수사를 위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막고,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보고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대해 문 대통령은 “민식이법이 시행돼 어린이 교통안전이나 스쿨존 안전이 강화되리라고 본다”며 “다만 이면도로처럼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란카펫’의 경우, 기초단체들과 협의 추진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기여한 바 있다”며 “바닥을 노란색으로 해놓으면 구역 자체를 식별하기 쉽고, 지자체도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으면서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노란카펫’ 등 추진에 속도를 높여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보고한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 강화대책’에 대해서는 “블랙아이스의 경우, 육안으로 구별이 잘 안되고 식별이 안 돼 대형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며 “기존의 제한 속도로는 사고를 차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텐데, 결빙우려 구간에 대해서는 제한 속도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2019년 산재 사고사망자 감축 현황’에 대한 이재갑 고용부 장관이 보고에 대해 “산재 사고사망자 감축도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해 온 국무총리와 많은 분들 덕분에 많은 감소가 있었다”면서도 “안전장치 없이는 작업을 못하게 하는 등 강도 높은 안전 감독을 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에 대해 “늘면 느는 대로, 줄면 주는 대로, 있는 그대로 밝히고 국민들께 알리면서 국민들의 관심을 촉구해 나가는 방식으로 더 노력하면서 특별한 대책으로 만드는 데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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