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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 신청 1월 30일부터
관광공사 내년 사업 일정 발표, 비영리기관 근로자포함 8만명 규모
2019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반값데이 할인 이벤트 참가자들.

[헤럴드경제=김성진 기자]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 휴가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2020년 일정이 확정됐다.

국내여행 활성화 및 휴가문화 개선을 위해 지난해 도입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 원을 부담하면 기업이 10만 원, 정부가 10만 원을 공동으로 지원해 근로자가 2배로 적립된 40만 원을 국내여행에 사용하는 사업이다.

사업추진 기관인 관광공사는 2020년 참여 기업과 근로자 모집을 내년 1월 30일~3월 4일 동안 실시해 3월 말까지 적립금 조성 등을 완료하고, 4월부터 2021년 2월 말까지 11개월 간 적립금을 사용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모집 규모는 전년과 같은 8만 명이다.

내년에는 참여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 중소기업, 소상공인 뿐 아니라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속 근로자의 참여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기업체의 이직률이 높은 점을 감안해 신청기간 이후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도 중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참여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라면 누구든 참여 가능하다. 참여 기업에는 기업 홍보 등을 위한 참여증서가 발급되고 정부인증 신청 시 가점 제공 또는 실적으로 인정되며, 우수 참여기업에는 정부 포상 등의 혜택이 제공될 계획이다.

참여 신청은 사업 홈페이지(vacation.visitkorea.or.kr)를 통해 1월 30일부터 기업 단위로 받으며, 기존 참여기업 및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지난 2년간 약 1만 개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소속 근로자 10만 명이 참여해 정부지원금 대비 9배 이상을 국내여행에 지출, 약 1000억 원의 관광지출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고 있다.

withyj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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