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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건설 ‘갈현1구역’ 재입찰 참여 못한다…법원, 입찰무효 가처분 기각
입찰 보증금 1000억원 행방은 본안소송서 가려질 가능성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 조감도. [자료=서울시]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서울 강북권 대형 정비사업지로 꼽히는 은평구 ‘갈현1구역’의 재입찰에 현대건설이 참여할 수 없게 됐다.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현대건설이 갈현1구역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조합 대의원회가 결정한 입찰무효·입찰보증금 몰수·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조치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 12일 기각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입찰참여 안내서에 특정한 하자가 있는 경우 대의원회의 의결로 해당 입찰을 무효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며 “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 채무자(조합)의 결정에 이의없이 결정에 따르겠다는 이행각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을 종합해 채권자(현대건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어 “(현대건설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는 경우 사업의 지연 등으로 인해 채무자가 입게 될 손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결국 조합원들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조합 측의 손을 들어줬다.

현대건설 측이 입찰 보증금으로 냈던 1000억원에 대한 몰수 조치에 대해서는 추후 진행될 본안 소송을 통해 확정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관측된다. 현대건설 측은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갈현1구역 재개발사업은 용산구 한남 3구역과 함께 손꼽히는 강북의 재개발 사업으로 공사비만 약 9000억원에 달한다. 아파트 32개동, 4116가구,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지난달 재입찰을 위해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GS건설, 롯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3개사가 참여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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