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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의혹 특검’ 가능할까? 검경합동수사부터 특검까지…檢 향한 거세지는 압박
정부·여당은 물론 야당도 특검 거론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검찰이 청와대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강제수사를 이어가자 검찰을 향한 압력의 강도도 더욱 강해지고 있다. 정부·여당은 특검까지 거론하고 있는데, 야당 역시 국정조사와 함께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5일 정치권과 법조계의 상황을 종합하면, 이날 여당은 설훈 최고위원을 ‘검찰 공정수사 촉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검찰을 상대로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설 위원장은 대검 항의 방문도 검토한다며 “검찰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 한국당이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을 고발한 사건을 1년 넘게 묵히다 청와대 하명수사 프레임을 씌워 민정수석실을 타깃으로 삼아 수사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특검 요구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해찬 대표는 “검찰이 결백하다면 검·경 합동수사단을 꾸려서 모든 과정을 상호 투명하게 공유하고 검·경이 함께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서라도 이 사건을 낱낱이 벗겨 내겠다”고 했다.

특검 요구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도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최근 “청와대-울산경찰청이 합작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표적수사, 선거개입이 무려 지방선거 1년 전부터 치밀하고 은밀하게 진행돼 왔다는 정황이 검찰 수사 과정에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울산 선거농단 사건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 역시 처음 사안을 확인 후 특검으로 갈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여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5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의 첩보에 대해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연루된 것을 확인했다. 울산지검 공공수사부는 울산경찰청 관계자의 출석 거부와 법원의 잇단 영장 기각으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자 현 정권에서는 수사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내부적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전 시장 첩보 첫 제보자가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송병기(57) 울산시 경제부시장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야당은 여당 측 제보를 청와대가 경찰에 이첩해 수사하게 했다며 공세의 칼날을 갈았다.

잇따른 정치권의 검찰을 향한 압력에 대검 측은 “정치권에서 이야기 하는 것들에 대한 입장은 따로 없다”며 “법 절차에 따라서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를 하는것이 우리의 임무이다”며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특검이 실제 발동될 경우 검찰의 수사 자료의 행방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특검에 합류했던 변호사는 “특검법에서 수사 범위가 정해진다. 특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존의 관할 검찰청은 그 사건을 이송해야 한다는 취지가 법에 기재된다”고 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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