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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응천, 형사 전자소송 도입하는 법안 발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헤럴드DB]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형사사건도 전자소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형사소송에서 검사나 피고인·변호인 등이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상 형사소송을 제외한 민사‧특허‧행정 등 대부분의 소송은 전자소송이 가능하다. 지난 2010년 특허소송, 이듬해 민사소송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된 전자소송은 지난해 기준 특허 1심은 100%, 민사는 77.2%가 전자소송으로 접수돼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은 여전히 종이기록을 바탕으로만 재판이 진행된다. 때문에 기록의 열람‧복사 등의 문제로 피고인의 방어권과 피해자의 절차참여권, 무기대등의 원칙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형사전자소송을 도입하면 기록의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해소해 신속하면서도 충실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해 방어권과 절차참여권 등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 조 의원의 주장이다.

조 의원은 “국정농단과 같은 대형 사건의 경우 방대한 기록을 검찰에서 법원으로 옮기는 데 트럭을 이용한다고 해 ‘트럭기소’라는 신조어가 생기기도 했다”며 “독일, 미국 등 세계 각국이 앞다퉈 형사전자소송을 도입‧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국제적 흐름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조속히 형사전자소송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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