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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최초 공익신고자 인정…국방부 “불이익 원상회복 조치”
-A소령, 직속상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상관 징계 받았으나, A소령 징계도 추진돼
-A소령, 청렴 옴부즈만에 "부당하다" 신고
-軍감사관실과 합동조사 후 '원상회복' 권고

지난 2018년 10월 23일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서 국방부 청렴옴부즈만 위촉식이 열리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군 당국이 사상 최초로 군 내부 공익신고자를 인정하고, 해당자에 가해진 불이익을 원상회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향후 군 내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분위기가 군 내부에 뿌리내려 청렴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 청렴옴부즈만은 지난 2018년 6월 직속상관의 비위혐의를 신고한 육군 A소령을 군 내부 공익신고자로 인정했다고 국방부가 28일 밝혔다. 국방부 청렴옴부즈만의 권고에 따라 국방부는 A소령의 신분을 보장하고,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2018년 10월 23일 도입된 국방부 청렴옴부즈만 제도는 5명의 위원을 2년간 위촉해 군 주요사업에 대한 부패 감시, 감찰활동 참여 및 내부신고 피해자 구제 등의 업무를 맡는다.

현재 이상범 전 권익위원회 신고심사심의관이 대표를 맡고,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류홍번 전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주양순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청렴교육센터장, 김수정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5인의 청렴옴부즈만이 위촉돼 활동하고 있다.

A소령은 당시 육군 Z사단 포병대대 소속으로 직속상관인 대대장 B중령을 청탁금지법 위반(전별금품 수수)과 간부 금전갹출 및 사적사용, 폭언 및 욕설 등의 비위 혐의로 상급부대인 군단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A소령의 신고 내용은 대부분 사실로 밝혀져 B중령은 군단 징계위원회로부터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4개월 후인 2018년 10월 군단 및 사단 차원에서 직속상관의 비위 혐의를 신고한 A소령에 대해 상관모욕 혐의로 징계 절차가 추진됐다. 이에 A소령은 “이런 조치는 내부 공익신고에 대한 명백한 보복행위”라며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신분을 보장해달라”며 국방부 청렴옴부즈만에 요청했다.

국방부 청렴옴부즈만은 지난해 1월 A소령에 대한 징계 절차를 중단하라고 국방부에 요청했고, 이와 동시에 해당 사건에 대해 국방부 감사관실과 합동조사를 할 것을 요청했다. 이후 3월까지 실제로 청렴옴부즈만과 감사관실의 합동조사가 실시됐다.

합동조사 결과 국방부 청렴옴부즈만은 A소령을 내부 공익신고자로 인정했으며, A소령이 내부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부대에서 ‘휴가복귀 지시’, ‘무보직 대기발령’, ‘상관모욕 혐의로 인한 징계추진’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또 청렴옴부즈만은 해당 부대장 등이 A소령에 취한 불이익 조치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국방부 청렴옴부즈만은 “A소령이 내부 공익신고로 인해 받은 불이익 조치를 원상회복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아울러 “군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와 부패 및 공익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4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국방부는 이를 수용할 계획이다.

4개 조치는 A소령에 대한 징계 철회 및 표창 수여, A소령에 불이익 조치를 취한 법령 위반자 수사의뢰 및 징계, 전군 간부 대상 청렴교육 실시, 전별금품 수수 등 각종 부당한 관행 개선 등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분위기가 군 내부에 뿌리내려 누구든지 안심하고 부패 및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누구든지 공익신고 전용 이메일(cleanmnd@mnd.go.kr)로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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