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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른미래 사무처노조 "'당비대납 의혹' 제보자 징계? '내로남불' 정당될 것"
-'孫 당비대납 의혹' 논란 점입가경
-노조 "내부 제보자, 법·당헌당규 따랐을 뿐"
-"신재민 사례와 다른 것 무엇인가" 지적
바른미래당내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변혁' 의원 비상회의에서 손학규 대표 당비 대납 정황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바른미래당사무처노동조합이 최근 손학규 대표의 '당비 대납 의혹'과 관련, 당권파 측이 내부 제보자를 징계하면 '내로남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2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

노조에 따르면 바른미래는 오는 25일 오전 11시 인사위원회를 연다. 이들은 바른미래 지도부가 이날 손 대표의 '당비 대납 의혹'을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인사에게 징계 수준의 조치를 할 것으로 의심 중이다.

앞서 당권파 측 핵심 당직자가 "제보자는 정확한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않은 채 선입견을 갖고 당외에 자료를 유출했다. 공익 제보로 보기 어렵다"며 "진위를 파악, 당직자 윤리규범에 배치되는 행위라고 판단되면 징계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한 데 따른 것이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정치자금법과 당헌당규, 신재민 기획재정부 전 사무관의 사례를 꺼내 당권파 측 주장에 반박했다.

노조는 "당 재정을 맡는 당직자가 정치자금법 제2조 제5항 '누구든 타인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부정 방지, 법치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겠다는 당 정강정책에 따라 공익제보를 한 것"이라며 "우리는 손 대표의 당비가 제3자들에 의해 납부된 게 정치자금법 제2조 제5항을 위배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는 중"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과거 신 전 사무관은 (우리와 다른)무슨 공익제보 형식을 갖췄기에, 당시 손 대표는 신 전 사무관을 공익신고자로 규정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는가"라며 "우리 당이 제3의 공익신고자에 대해선 관대하면서, 왜 이토록 우리 당내 공익신고자에 대해선 엄격한 잣대를 보려고 하는지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당의 이날 상황을 매우 위중하게 생각하며, 당이 살 길이 무엇인지 진지한 고민을 계속할 것"이라며 "오는 회의에서 당이 진실한 정당으로 거듭날 것인지, 내로남불 정당으로 전락할 것인지 판명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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