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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일반분양 통매각 불가”…서울시 이달내 지침으로 쐐기
신반포3차·경남, 재공고 내고 통매각 강행에…
“인·허가 변경절차도 안 밟아”
잠실진주 통매각 “강행하기 어려워 포기”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서울시가 재건축사업에서 일반분양 물량 전체를 임대사업자에게 통째로 매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긴 내부 지침을 이달 중 완성한다. 강남권 일부 재건축조합이 분양가 규제를 피해가려는 방법으로 통매각을 강행하고, 다른 조합에서도 가능성을 검토하자 ‘불가’ 방침에 쐐기를 박고 나선 것이다.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 경남아파트 재건축 사업장에서 철거 공사가 한창이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일반분양 통매각에 대한 불가 지침을 검토 중이며 이달 중 그 내용을 완성할 계획이다. 최근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래미안 원베일리) 재건축조합의 기업형 임대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 재공고되고, 송파구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조합도 이에 가세하면서 시장 혼란이 극대화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사이에서 법령에 대한 엇갈린 해석들이 나오면서 다른 재건축조합에서도 일반분양 통매각 가능성을 엿보자 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차원이다.

시 관계자는 “조합들은 자체 법률검토를 바탕으로 강행하고 있지만 이는 확신 없이 시장에 혼란만 주는 행위”라며 “정제된 언어로 검토해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이달 내 일관된 지침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분양 통매각은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을 말한다. 앞서 이들 조합은 분양가 규제를 피해 최대한 주변 시세에 맞춰 일반분양분을 팔겠다는 의도로 통매각을 고려했다.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는 철거를 서둘러 내년 4월 말까지 유예된 분양가상한제를 피하더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를 받게 된다. 이 경우 분양가는 3.3㎡당 5000만원 이하로 책정된다. 조합은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거치면 3.3㎡ 당 6500만원 수준에서 매각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진다.

시가 지침에서 강조할 부분은 크게 2가지다. 일단 최근 일반분양 통매각에 나선 재건축조합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상 사전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다. 사업방식을 변경하려면 재건축사업의 뼈대가 되는 정비계획부터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등에서 인·허가 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인가권자의 승인도 얻지 못한 상태에서 강행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조합 정관을 바꿔야하고 총회도 열어야 하는 등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 조합이 낸 입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특법)이 적용되는데, 이 법 18조 6항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을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지 못하도록 한다. 조합들은 아직 상한제 지정 대상이 나오지 않아 일단 우선협상대상자만 선정하면 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시는 당장 이달 말 상한제 개정작업이 끝나는 데다가 준공 후 통매각에 나설 시점(공급시기)이 되면 이미 해당 주택은 상한제 대상이어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소용없다는 입장이다.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입찰 공고문에 ‘관련법 또는 인가청의 결정으로 입찰업무 계속 진행이 불가해지는 경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유의사항이 담겨 있는 것도 이런 불확실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시는 보고 있다.

최근 시는 이와 별개로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 재건축조합,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을 관할인 서초구청과 송파구청에 각각 요청한 상태다.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전날 열린 대의원회의에서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을 포기하기로 했다. 조합 관계자는 “시의 방향성을 볼 때 강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시는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 재건축조합의 경우 이미 삭제된 조항(민특법 제2조 8호)을 바탕으로 1차 공고를 내 법률적 검토가 부족하다는 점이 드러났는데 그럼에도 재공고를 낸 경위 등을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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