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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상직 “KBS, 수신료 위법 징수…전액 몰수 가능”
-윤 의원 “방송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KBS의 수신료를 전액 몰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17일 "KBS는 그간 수신료를 방송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배한 채 징수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KBS가 1년에 국민을 대상으로 약 6000억원 수신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윤 의원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시 논란이 커질 조짐이다.

현행 방송법 제64조에 따르면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이는 공사(KBS)에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

윤 의원은 이같은 방송법이 있음에도 현실은 수상기 소유자의 등록신청 없이 수상기가 등록돼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이 수상기 등록업무·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는 한전에 확인한 데 따르면 수상기 등록절차는 전혀 마련돼 있지 않고, 한전 또한 수상기 소지자를 통해 등록 신청을 받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이에 연장선으로 KBS가 갖는 수상기 등록대장에 있는 개인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전이 KBS에 전달하는 등록관련 정보는 고객번호, 성명, 계약종별, 주소, TV 대수, 가구수 등이다. 윤 의원은 "한전의 전기사용신청서를 보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상 TV 수신료 부과, 환불, 면제 업무에 대해서만 정보를 제공한다"며 "수상기 등록은 제공 범위에 없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위법히 징수되는 수신료 징수 체계를 바로 잡으려면 수상기를 새로 등록하고 이에 대해 고지서를 발송해야 한다"며 "지금껏 위법히 업무 처리를 한 한전과 KBS 관련자를 징계하고 위법히 징수한 수신료는 전액 몰수해야 한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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