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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질서 교란 고빈도거래자 등록제 도입해야”
거래소, 건전증시포럼 개최
알고리즘 거래규제 방향 모색
규제기관 권한 강화 필요성도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6일 ‘바람직한 자본시장 알고리즘·고빈도거래 규제방향’이란 주제로 건전증시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알고리즘과 고빈도거래의 글로벌 규제동향을 살펴보고, 국내 시장환경에 적합한 규제 방향 설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고빈도거래는 유동성 증가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시장질서 교란 등 부정적인 효과도 지적돼 적절한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발표자로 나선 양기진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위험관리 차원에서 시장충격 완화장치를 마련하고 시세조종 등에 대한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그 일환으로 알고리즘 거래업자에게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규제기관의 권한(거래업자에 대한 거래 보고 요청권 등) 강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세조종을 막기 위해알고리즘거래 이용 허수성 호가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부당이득 규모에 연동한 벌금 및 과징금 부과)와 함께 알고리즘 거래자의 예상치 않은 가장매매 등을 예방하기 위해 ‘자기매매 방지 장치(Self Trade Prevention)’ 도입 등을 주장했다.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도 효율적인 시장감시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알고리즘·고빈도거래자 등록제’ 도입을 주장했다. 규제기관에게 알고리즘 사업자의 정보(고빈도거래 전략, 사용변수 등)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 존 크로퍼 미국 금융산업자율규제기구(FINRA) 총괄부사장은 향후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시장감시, 상품간·시장간 연계형 불공정거래 대응 등 시장감시의 폭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영국 금융감독청(FCA)과 런던증권거래소(LSE) 출신인 닉 베일리 더프&펠프스 상무는 두 번째 연사로 나서 다수의 거래소시장이 존재하는 영국 자본시장의 특성이 반영된 시장통합형 시장감시를 소개하고, FCA와 같은 국가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전증시포럼은 지난 2005년 시작된 이후 매년 불공정거래 등 자본시장 규제 관련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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