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국감]"'中企근로자 내일채움공제', 기업 친인척·임원 돈벌이수단 돼"
-가입자 1만명 중 月400만↑ 고소득자 1만1760명
-月900만↑ 억대연봉자도 222명 혜택 봐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위해 운영하는 '내일채움공제'가 기업 친인척·임원 등의 돈벌이 수단으로 쓰인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2만8432명 중 3919명(13.8%)은 사실상 근로자로 보기 힘든 기업 특수관계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관계인은 기업 대표의 자녀, 배우자, 임원, 대주주 등이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근로자와 기업이 1대2 비율로 5년간 월 납임금을 넣어 근로자가 2000만원 이상 목돈을 만들도록 돕는 사업이다.

윤한홍 의원실은 중소기업 대표가 친인척이나 임원 등을 근로자로 위장, 자사 근로자에게 돌아가야 할 정부 지원금을 부당히 챙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내일채움공제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 전체 가입자 9만9690명 중 월 400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1만1760명으로 확인됐다. 비율은 11.8%다. 월 900만원 이상 받는 연봉 1억원 이상의 초고소득자도 222명(0.2%)으로 집계됐다.

윤 의원은 "돈 있는 사람들이 재산을 불리기 위한 수단으로 공제사업을 이용하는데도 중기부는 이런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공제사업 가입 시 임금 상한 기준을 만드는 등 조처를 해야 한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