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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태경 "방사청, 수차례 사기 당해 피해액만 1300억원"
-해군 고속상륙정…중고 납품·가짜 시험성적표 받아
-"같은 사람에게 사실상 계약 사기만 8차례"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방위사업청이 해군 고속상륙정 2차사업 등 방위사업 추진 중 미국 방산업체 측에 수차례 사기를 당해 그 피해액이 1300억원이 넘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방사청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사청은 지난 2012년에 미국 방산업체 'GMB' 측과 '해군 고속상륙정 예비용 전원 공급 장치'를 230만 달러로 계약했다.

하지만 GMB는 방사청과 계약 과정에서 정상 작동 여부를 알 수 있는 시험 성적표를 가짜로 제출했다. 실제 장비도 새 제품이 아닌 중고품을 납품한 점이 확인됐다.

하 의원은 "즉각적인 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했지만, 방사청은 3년간 해군과 책임을 다투다가 전력화 시기를 2년이나 늦췄다"며 "특히 GMB를 소유한 강모 씨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방위사업은 입찰 장비 기준으로 8차례로, 방사청은 지금까지 약 1385억원의 국고를 날린 강 씨 회사로 지급했다. 같은 사람에게 계속 사기를 당하고 국고까지 날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외 장비구매사업은 철저한 원가검증시스템이 마련돼있지 않아 군납 비리 등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며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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