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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김정은 찬양하고 주체사상 칭송하는 국보법 위반 게시물 1만건 적발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료 분석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있나’는 말과 달리, 인터넷에는 종북, 이적성 글들이 여전히 범람하고 있다.

최근 5년간 포털에 올라간 국가보안법 위반 게시 글이 1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접속차단 5464건, 삭제 4192건, 이용해지 3건의 시정요구가 이뤄졌다.

북한 정권 수립 71주년 기념일(9·9절)을 맞아 근로자, 청소년 학생, 인민군 군인들이 평양 만수대언덕에 있는 김일성·김정일 동상을 찾아 헌화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연합뉴스

노골적으로 북한과 김정일, 김정은을 칭송하고, 또 대한민국 내 무장봉기를 촉구하는 이적성 글들이 1만건 가까이 적발된 것이다.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는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사안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3항에 적시된 절차에 따라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요청에 의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7년 1662건, 2018년 1939건, 올해 8월까지 1655건 등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포털별로는 다음카카오가 총906건으로 가장 많은 위반 게시 글이 게재되었다. 이어 구글 210건, 네이버 125건, 기타(국내외 사이트) 8353건 등이다.

이들 문제 글들은 주로 북한의 주체사상·선군정치 선전,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미화, 북한체제의 우월성 강조 등 북한을 찬양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가치를 부정하는 내용이다.

송희경 의원은 “정부는 급변하는 사이버 안보환경 속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위반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포털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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