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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김진표 “부대 내 스마트폰 사용 위반 3000여건 적발…도박도 100건”
-수칙 위반 등 대부분 경미한 수준이지만
-도박행위 적발 사례도 전체 3.4% 달해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김진표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군 부대에서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 기간 동안 적발된 위반행위가 3000여 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일부는 휴대전화로 도박을 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 기간인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적발된 위반행위는 2960건으로 집계됐다. 수칙 위반 등 대부분 경미한 수준에 머물렀으나 도박행위 적발 사례가 3.4%(1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병사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부대 내 대학의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원격강좌 수강인원이 지난해 7,750명에서 2배 가까이 증가한 15,374명에 이르는 등 병사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자기개발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병사들 뿐 아니라 간부들까지 만족도가 높다”면서도 “부대 내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도박은 엄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불법도박과 관련해 김 의원은 ▷현재 보안을 위해 개발 중인 앱에 불법사이트 접속 막는 기능 포함 ▷병사들 간 도박 행위에 대한 제보와 포상 활성화 ▷병사들의 상담이나 정훈교육에 도박 방지 프로그램 포함 등을 주문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지난달 부대 내 도박행위에 대해서 군 형법으로도 처벌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군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현행 군 형법상 부대 내에서 불법 도박이 적발돼도 도박죄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형법의 도박죄로 처벌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해 4월부터 일부 부대에서 병사들의 일과시간 외 휴대전화 시범사용을 개시했고 올해 4월부턴 전 군 병사들에게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지난 7월부터는 전 군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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