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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DLF 중간조사④] 대필•누락•무자격…이쯤되면 ‘복마전’
판매과정서 불법사례 다수 적발
불완전판매 의심 사례도 20%
당국 “분쟁조정시 혐의 더 늘수”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대필 기재, 무자격 판매 등 은행에서 판매된 파생결합펀드(DLF) 가운데 20% 가까이가 불완전판매 의심사례로 조사됐다. 향후 분쟁조정을 거치면서 불완전판매 사례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 관련 중간 검사결과'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DLF 잔존계좌(3954건) 판매서류를 전수 점검한 결과, 불완전판매 의심사례는 20%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불완전판매 의심사례는 서류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됐다. 서류상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도 분쟁조정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로 판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불완전판매 비율이 향후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수치는 잠정치로 향후 추가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불완전판매 의심사례는 ▷설명의무 위반 ▷투자자 성향 파악의무 위반 ▷무자격자 판매 ▷고령투자자 보호 절차 위반 등으로 나뉜다.

우선 설명의무 위반 관련 '대필 기재'와 '기재 누락' 의혹이 포착됐다. 투자자 확인서상 자필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기재해야 하지만 이를 누락하거나 대필 기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된 것이다. 고객이 내방하지 않았음에도 고객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펀드를 개설한 사례도 나왔다.

다수의 투자자 성향 관련 판매서류가 사후 보완된 사실 등이 확인돼 '투자자 성향 파악의무 위반'도 의심된다. 투자자가 투자성향 설문항목을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직원이 임의로 전산 입력을 했거나, 투자자 성향 분석시 고객이 체크한 내용과 다르게 입력된 사례도 발견됐다. 투자자 성향 분석시 투자기간 확인이 누락되기도 했다.

같은 영업점에 근무하는 무자격 직원이 유자격 직원을 대신해 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무자격 직원이 상품을 설명하고 유자격 직원은 서류작성만 수행하거나, 무자격 직원이 판매과정을 녹취했다가 유자격 직원이 다시 녹취 등의 방식이다.

고령투자자 상품가입시 조력자 필요여부 등을 확인토록 돼있는 내규 등을 위반한 사례도 나왔다. 고령투자자 상품가입시 관리책임자의 사전 확인이 누락되거나, 고령투자자 보호 확인서상 투자자 서명이 누락된 경우 등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수준과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손해배상여부 및 배상비율을 결정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쟁조정신청건에 대한 민원 현장조사 및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법률검토를 거쳐 조속한 시일내에 분쟁조정 위원회에 부의할 것"이라며 "분조위에서 결정된 개별 건의 배상기준을 기초로 하여 나머지 건에 대해서도 합의권고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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