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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출석한 심상정 “한국당 체포영장 발부해야”
[연합]

[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30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심 대표는 경찰의 소환에 불응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향해 “체포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지난 4월30일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데 앞장섰다.

서울남부지검 앞에 도착한 심 대표는 "검찰은 최근 조 장관과 관련해서는 의혹만 갖고도 전방위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며 "그런데 패스트트랙 같이 명백히 불법행위가 확인된 사안은 왜 이렇게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는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다"고 했다.

심 대표는 이어 "한국당 소속의 59명 의원님들은 경찰 소환에 한분도 응하지 않으셨다.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들고 입법기관을 유린하고서도 법을 무시하고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제1야당 한국당에 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즉시 소환조사에 나서야한다. (불응한다면) 체포영장을 발부해야 한다.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요청해야한다"면서 "어떤 시민에게는 가혹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가혹하고, 검찰의 칼이 무뎌선 안 된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 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얽힌 전체 피고발인 중 121명 중 국회의원 98명을 포함한 108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고, 이 중 36명의 조사를 마쳤다. 이 중 국회의원 33명이 포함됐지만, 한국당 의원 59명은 모두 출석에 불응했다.

서울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사건 피고발인인 한국당 의원 20명에게 다음달 1~4일에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지난 27일 발송했다고 이날 밝혔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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