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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부터 고교 무상교육…한국당은 “반대” 퇴장
24일 오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 법안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2021년부터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교 무상교육 법안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의 근거를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내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 2년 뒤에는 전 학년이 학비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자유한국당은 법안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에 대한 무상교육은 시·도의 예산 협조로 이미 시행된 상태다.

향후 무상교육 비용은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47.5%씩을,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 5%를 부담하도록 했다.

한국당은 고교 3학년부터 무상교육을 하는 것은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하향하는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책이라며 내년부터 고교 전 학년에 대해 전면 무상교육하자고 역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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