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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부·흉부 MRI 검사비 ‘3분의 1’만 내세요”
11월부터 건강보험 적용범위 전면 확대

# 직장인 박 모씨(45세)는 지난해 A상급종합병원 외래에서 초음파검사 상 허혈성 심부전이 확인되어 치료방향 설정을 위해 MRI 검사를 시행하고 비급여 검사비용 85만 원을 부담했다. . 하지만 11월부터는 심장(조영제) MRI 금액(63만 원)의 본인부담률 60% 수준인 38만 원(47만 원 경감)만 부담하면 된다.

오는 11월부터 간, 담췌관, 심장 등 복부·흉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다음달 7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의학단체,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복부·흉부 부위의 암(간암, 유방암 등)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복부·흉부 MRI 검사는 그간 암 질환 등 중증질환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으며, 악성종양과 감별이 필요한 양성종양, 중등도 이상의 담관결석 등의 질환은 보험미적용으로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이 개정·발령되면 오는 11월 1일부터는 암 질환 등 중증환자뿐만 아니라 복부·흉부 부위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타 선행검사 이후 MRI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부·흉부 부위의 질환은 일차적으로 초음파나 전산화단층촬영(CT) 등의 검사로 진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악성종양과의 감별 또는 치료방법 결정을 위한 정밀진단 등 2차적으로 MRI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외에도 해부학적 구조 확인이 필요한 자궁 기형 환자, 심장 기능의 평가가 필요한 심부전 환자 등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따라 복부·흉부 MRI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49∼75만 원에서 3분의 1 수준인 16만∼26만 원으로 경감될 전망이다. 김태열 기자/k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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