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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공식 외부일정 나선 조국 법무부 장관

[헤럴드경제=박해묵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전자증권제도는 증권을 실물로 발행하지 않고 전자를 통해서만 발행·유통하는 제도로, 증권의 소유·양도 정보가 투명하게 기록되고 증권의 위조·분실 위험과 음성적 실물거래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조 장관은 축사에서 “전자증권제도 시행은 우리 사회의 혁신과 공정경제 구축을 위한 새로운 환경의 문을 여는 것”이라고 추켜세웠다.

m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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