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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떨고있니..”이재명 롤러코스터 증후군...1심 안정권 형량 안심 NO
백군기 용인시장, 은수미 성남시장 1심 벌금 90만원 안정권 형량
우석제 안성시장은 당선무효형 확정.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이재명 경기지사의 2심 당선무효형에 이미 1심에서 안정형량권에 들어간 자치단체장들도 놀라운 표정속에 속이 타들어가고있다.

1심 무죄→2심 벌금 300만원(당선무효형)으로 이어진 이 지사 2심 재판결과에 은수미 성남시장(1심 90만원), 백군기 용인시장 등도 2심 재판에 촉각이 곤두서있다.

정치인에게 1심에서 무죄나 벌금 100만원 이하가 나오면 일단 ‘안정권 형량’이라고 하지만 이 지사의 롤러코스터 판결로 한숨이 나올 수 도 있는 ‘경우의 수’에 긴장하고있다.

은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은 시장과 검찰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지난 9일 양측 모두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에 나란히 항소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은 시장은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없다. 돈이 없는 정치친은 정치를 하지못하게 된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은 시장은 벌금 100만원 이하로 당선유지 형량이지만 상급심을 통해 무죄를 최종 선고받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용인시 기흥구에 사무실을 차려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지인이 쓰던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위반) 등으로 재판이 넘겨져 지난 5월 1심에서 은시장과 똑같이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오는 19일 항소심 선고공판을 기다리고있다.

경기도에서 이미 형이 확정되면서 시장직을 유지한 시장은 김상돈 의왕시장(1심 벌금 100만원→2심 벌금 90만원 감형 확정)과 엄태준 이천시장(1심에서 벌금 80만원 선고확정)이 있다.

하지만 우석제 경기 안성시장이 10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시장직을 잃었다. 대법원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원심과 항소심에서 잇따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우 시장 상고심을 기각했다. 우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하면서 채무 40억여원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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