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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운명은?…‘文의 결단’ 오늘이냐, 내일이냐
-檢 기소ㆍ청문회 공방에 임명 시점 고심중
-靑 “임명에 문제 없어”…속전속결 가능성도
-부인은 靑 정무비서관 SNS 통해 입장 밝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6일 오전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으며 머리를 넘기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대통령의 시간’이 다가왔다.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이 지나며 대통령의 임명만 남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청와대가 막판 임명 시점을 숙고하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르면 이날 오후 조 후보자에 대한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청문회 막판에 터진 검찰의 조 후보자 부인 기소와 관련해 여러가지 민심을 청취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고, 장관 임명을 내일(9일) 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검찰의 후보자 아내 기소라는 초유의 사태를 두고 장고에 돌입했으며, 임명강행 기류에서 약한 변화하는 흐름도 엿보인다는 해석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의 결심 여부에 시선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태국과 미얀마, 라오스 등 아세안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문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을 지난 6일로 지정했다. 현행 인사청문법상 재송부 시한이 지났기 때문에 조 후보자의 임명은 오로지 대통령의 몫이 됐다.

앞서 문 대통령은 재송부 기간을 나흘로 잡으며 순방 중 전자결재를 통한 임명 대신 복귀 후 임명을 선택했다. 자녀의 입시 특혜 의혹부터 불법 사모펀드 투자 등의 논란이 이어지며 조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조 후보자의 임명 찬반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여기에 청문회가 열린 지난 6일 오후 늦게 검찰이 조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전격 기소하면서 상황은 더 악화됐다. 청와대가 그간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다 해명됐다”고 했음에도 검찰이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며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한 것이다. 이것이 문 대통령으로서도 부담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청문회 막판 검찰의 기소가 사건의 중심으로 떠오르며 청와대는 임명 강행이 더 부담스러워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청와대나 여권의 말대로 피의자 소환 조사도 없이 정 교수를 기소한 것은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뜻”이라며 “후보자 부인이 범죄 혐의로 기소된 상황에서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판단은 아직 바뀌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후보자 임명 문제는 어디까지나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몫”이라면서도 “청문회를 통해 대부분 의혹이 소명됐다”고 했다. 임명 자체에는 청와대 내에서 이견이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오는 9일 6명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대신 조 후보자를 먼저 임명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 의지가 확고한만큼 대통령이 임명을 더 늦출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빠른 임명으로 추석 연휴 전 논란을 잠재워야 한다는 여권 내 의견과도 같은 방향이다.

그러나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는 검찰이 정 교수나 조 후보자에 대한 추가 기소에 나설 경우, 정권까지 곤란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상황이다. 당장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향후 수사 결과도 의심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조 후보자도 이를 의식한 듯 청문회에서 “임명권자의 뜻에 따르겠다. 제가 가벼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임명 강행 여부에 대해 조심스러운 답변을 내놨다.

한편 정 교수는 이날 김광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SNS를 통해 “현재 내 연구용 PC는 검찰에 압수된 상황이므로 해당 파일이 어떤 경로로 그 PC에 저장된 것인지 정확한 경위나 진위를 알지 못한다”며 자신의 PC에서 총장 직인 파일이 나왔다는 보도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정 교수는 “어학교육원장, 영어 영재교육센터장 등 부서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원들로부터 여러 파일을 받았기 때문에 그 파일들 중 일부가 PC에 저장된 것으로 추정할 뿐”이라며 “기소돼 있는 나 자신도 검찰에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어떤 설명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실이 보도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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