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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2·3일 조국 청문회’…與 “유감이지만 대승적으로 수용”
- 장고 끝낸 與, 송기헌 간사와 야권의 합의안 받기로
- 결정은 상임위 중심주의에 입각해 존중
- 국민 청문회는 보류…가족 증인엔 반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 당 지도부와 논의를 위해 27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2일과 3일 양일 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여는 방안에 최종적으로 합의했다. 해당 방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송기헌 민주당 의원과 야권이 합의한 사안이었으나, 원내지도부는 추인을 미뤄왔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오후 현안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 알권리와 후보자의 실체적 진실을 알릴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문회 일정의 합의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한다”며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이지만 결정은 상임위 중심주의에 입각해 존중한다”고 했다.

그는 “9월 3일은 인사 청문 법정기한을 넘겨 인사청문회법이 정한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는 월권으로 국회 스스로가 법을 지키지 못하는 선례를 남겼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알권리와 실체적 진실을 알릴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대승적으로 수용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여권이 추진하던 국민 청문회는 보류됐다. 정 대변인은 이와 관련 “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의 불일치, 상임위 청문일정 확정을 이유로 국민청문회는 보류한다”며 “참고로 백범기념관을 준비 했었다”고 했다.

다만, 청문회 일정 합의를 이유로 야권이 요구하던 조 후보자 가족 증인신청은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다. 그는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과도한 요구이다. 국회는 여야 협상을 통해 증인을 채택해 왔다”며 “자유한국당이 증인 명단에 후보자 배우자, 자녀, 모친, 동생, 동생의 전 부인 등 가족을 포함해 87명에 달하는 증인을 청문회장에 부르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인사청문회를 정쟁의 장으로 몰아가려는 정치공세”라고 했다.

정 대변인은 “그 동안 후보자 가족이 인사청문회에 나온 전례가 없었고, 만약 후보자 가족을 청문회장에 세워 신상털이, 망신주기 식의 정치공세를 펼칠 경우 국민들의 지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국민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청문회가 아닌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원한다. 가족청문회를 열어 청문회 본질을 호도하여 정치혐오를 부추기는 행태는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조 후보자는 국민들의 염원인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와 철학을 밝혀왔다”며 “이외에도, 재산비례 벌금제, 범죄수익환수 강화, 공공형사변호인제도 도입 등 낡은 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후보자의 정책검증도 상세히 다루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인사청문회 일정을 두고 고민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은 당초 원내대책회의 후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청문회 일정 관련 결론을 내리기로 했었다. 그러나 법사위 회동 이후로 시점을 변경하면서 결정 시점을 늦췄다. 간사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과, 법정시한을 지난 청문회 일정을 받을 수는 없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자신의 당 간사인 송 의원의 합의안을 공개적으로 지적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후보자 청문회 일정이 법적시한을 넘기게 되는 법사위 간사의 합의는 매우 유감이다”며 “인사청문회 법을 따른다면 다음달 2일까지 국회 내 모든 청문절차는 종료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법적근거에 따른 시한인만큼 편의대로 바꿀 수 없다”며 “2일과 3일 이틀간 청문회를 치르기로 한 것은 법정기한을 넘기는 것으로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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